운전 기사가 자신이 말한 목적지로 가지 않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택시에서 뛰어내린 포항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택시 기사와 SUV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17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택시 기사 A씨와 뒤따라온 차량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대생 C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8시 40분쯤 포항시 흥해읍 KTX 포항역에서 택시에 승차해 자신이 재학 중인 'OO대학 기숙사로 가자'며 목적지를 말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 A씨가 이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대학으로 향했다. 불안감을 호소하던 C씨는 메신저로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낸 뒤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택시를 뒤따라 운행하던 SUV 차량에 치인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에서 A씨가 "XX대요?"라고 묻는 영상을 확보했다. 당시 영상 속 C씨도 "네"라고 수긍하는 모습이었다. 또 숨진 여대생 C씨가 택시 기사 A씨에게 작은 목소리로 한 차례 "내려달라"고 말하는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경찰청 본청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A씨와 B씨가 모두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어기고 과속한 점 등이 고려됐다.
당초 이 사건은 승객과 택시 기사의 소통 오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져 기소 여부에 논란이 제기돼 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입장에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맞겠다고 결정해 이 사건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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