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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는 ▲KuCoin ▲MEXC 등 16개사다.
특금법상 국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을 하려면 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향후 5년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할 수 없다.
외국 국적의 사업자도 국내에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면 예외 없이 적용된다. FIU는 국내 영업 행위의 기준을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으로 삼았다.
FIU는 특금법상 신고 기한 이전인 지난해 7월에도 이들 외국 국적 사업자에 신고 대상임을 통보했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자들은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FIU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FIU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카드사와 함께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선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미신고 사업자로의 접근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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