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현장. 수습당국이 실종자 수색, 잔해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 1월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의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에 대한 서울시의 청문회가 7개월 만에 진행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HDC현산의 등록관청인 서울시는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낸 업체에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의 최종 처분 결과는 다음 달 결정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오후 2시 HDC현산의 청문회를 진행해 부실시공에 따른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사고 두 달 만인 올 3월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83조를 근거로 HDC현산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법제처는 "시가 등록말소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면 HDC현산은 현재의 법인과 상호명으로 건설업을 지속할 수 없다. 사업 수주도 사실상 어렵게 된다. 현재까지 부실시공으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1994년 94명의 사상자를 낸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시공업체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다만 동아건설산업은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HDC현산은 1년 동안 신규 수주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영업정지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공사는 시공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은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HDC현산은 지난해 6월에도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공사 철거 현장에서 건물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 과징금 4억623만원을 내고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