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11호에서 경제인 사면·복권 등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첫 광복절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925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검토키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끝까지 다퉈볼 예정"이라고 밝히며 론스타와의 국제분쟁 2차전을 예고했다.
31일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배상액에) 2011년 12월 3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자액은 약 185억원으로 추산되며 총 지급액은 3000억원대가 된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며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됐지만, 정부는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취소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며 "정부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에 따라 판정에 대해 판정문을 받은 뒤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취소 사유는 ▲중재판정부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거나 ▲중재판정부가 권한을 분명히 초과했거나 ▲중재판정부 구성원이 부패했거나 ▲기본적인 절차 규칙에서 심각하게 벗어났거나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밝히지 못한 경우 등 5가지다.


2018년 4월부터 해당 분쟁을 담당한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은 "한국 정부가 어떤 사유로 취소 신청을 할 것인지는 소송적인 문제여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10년간 ICSID에 접수된 취소 신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진 사례는 10%에 불과하다. 실제로 취소가 받아들여질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한 과장은"(론스타 관련) 판결문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초기 분석 사안으로는 적극적으로 취소 신청을 검토할만하다"면서도 "(취소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받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