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11호에서 경제인 사면·복권 등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첫 광복절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31일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배상액에) 2011년 12월 3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자액은 약 185억원으로 추산되며 총 지급액은 3000억원대가 된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며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됐지만, 정부는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취소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며 "정부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에 따라 판정에 대해 판정문을 받은 뒤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취소 사유는 ▲중재판정부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거나 ▲중재판정부가 권한을 분명히 초과했거나 ▲중재판정부 구성원이 부패했거나 ▲기본적인 절차 규칙에서 심각하게 벗어났거나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밝히지 못한 경우 등 5가지다.
2018년 4월부터 해당 분쟁을 담당한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은 "한국 정부가 어떤 사유로 취소 신청을 할 것인지는 소송적인 문제여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10년간 ICSID에 접수된 취소 신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진 사례는 10%에 불과하다. 실제로 취소가 받아들여질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한 과장은"(론스타 관련) 판결문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초기 분석 사안으로는 적극적으로 취소 신청을 검토할만하다"면서도 "(취소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받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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