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남성이 출소 후 다시 남의 집에 침입해 1년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1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방 박상현)에 따르면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46세 A씨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3시50분쯤 광주 북구 한 주택에 몰래 침임했고 현금을 훔치려다 발각돼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담을 넘어 무단침임해 거실 옷걸이에 걸린 옷에서 현금을 찾았다. 하지만 인기척을 들은 거주자가 소리를 치면서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3년 9월 광주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동일 범죄에 대한 징역 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아 지난 2020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주거침입죄를 저질러 올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절도가 미수에 그쳤지만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3회에 걸쳐 성폭력 관련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주거침입의 죄질이 심히 좋지 않다"고 양형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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