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성보험의 실질수익률을 따져본 후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전달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최근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발견한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가입 시 적용금리만 보고 가입했다가 낭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소비자들에게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상품 가입 시 적용금리 보다 실질수익률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상품 구조상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저축성보험은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고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에는 적용금리보다 적게 이자가 붙어 지급되는 구조다.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은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는 자필서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 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돼 있어 이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보험약관을 반드시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 해야한다.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했다면 청약철회, 품질보증 해지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준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보험회사들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은행(방카슈랑스)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인데 적용금리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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