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민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주범 A씨(37) 등 일당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양주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 신고하는 수법으로 총 578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역 후배들을 배달원으로 고용한 뒤 A씨 소유의 오토바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벌였다. A씨 일당은 자기들끼리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사고 접수 시 신고자의 출동 요청이 있을 때만 보험사 직원이 현장을 찾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편취한 보험금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19명 모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SIU(각 보험사 소속 보험사기조사단)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앞으로도 보험사기 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