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두고 날선 공세를 펼쳤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재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사진=뉴스1
여당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법사위원의 '위장탈당' 논란을 언급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돌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검찰로부터 지킨다고 나섰다"며 "박 원내대표의 발언 2주 뒤 실제로 검수완박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그는 "검수완박법은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 대표는 민형배 법사위원의 탈당을 민주당이 요청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대표 말대로라면 민 위원의 탈당이 '위장탈당'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법상 이러한 짬짜미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온다고 하면 안건조정위를 만든 제도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어서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 자체의 무효가 선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권한쟁의 심판의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함구했다.
민주당에선 '검수원복' 법무부 시행령이 국회의 입법을 무력화해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법제처장이 검수원복을 적극 지지해 국회에 나와 정부가 바뀌면 시행령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며 "시행령은 명백히 법률에 근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헌재 파견 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인연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는 지금 가능한 수단과 방법으로 재판을 이기려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을텐데 연구원들에 대해 객관적인 중립성이 보장되는지 굉장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권칠승 의원도 "2022년에 검찰 수사 대상 영역을 2대 범죄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권한쟁의재판청구서에 기재됐다"며 "그래 놓고 시행령에는 직접 수사 범위에 '등'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장관의) 억지 논리이고 자기모순"이라며 "이런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처장은 "원론이 중요하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원론에 맞아야 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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