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대학생 필수앱 '에브리타임'의 데이터를 무단 복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펙업애드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펙업애드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스펙업애드 이사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팀장급 직원 C씨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회원수 180만명의 대학생 취업 커뮤니티 '스펙업'을 운영하는 스펙업애드는 지난 2017년 대학생 시간표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앱 서비스 '타임스프레드'를 인수했다.

스펙업애드 경영진은 이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에브리타임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복제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해 2017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에브리타임 사이트에 노출된 120여 대학의 2017년 1·2학기 강의 정보를 무단 복제했다.


크롤링은 웹사이트에 공개된 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져오는 프로그램이다.

재판부는 "회사가 많은 돈을 들여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복제해 권리를 침해하고 이로 인해 많은 피해를 끼쳤다"며 "피해자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펙업애드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집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폐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