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학생이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진은 지난 5월18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모습으로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남 창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10분쯤 경남 창녕군 소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3학년 B군(9)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곳은 제한속도 30㎞/h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로 전해졌다. 당시 B군은 뒷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A씨의 차량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속 10㎞ 미만으로 주행했으나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좌측에서 오는 차량을 살피다가 B군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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