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 모자 살인 사건의 피의자 A씨가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28일 오전 경기 안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A씨의 모습. /사진=뉴시스
일명 '광명 세 모자 살인 사건' 용의자인 40대 가장이 구속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창석)은 이날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한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며 계획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2~3일 전부터"라고 답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제 어머니는 버려졌고 아내는 ATM 기계처럼 일만 시켜 울화가 쳐서 그런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5일 저녁 8시10분~30분 경기 광명시 소하동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아들 C·D군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신고자인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2~3시간 후인 같은날 밤 11시27분쯤 "외출 후 귀가해보니 가족이 죽어 있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사건 현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인 세 모자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세 모자는 목 부위 자상과 함께 과다출혈 정황을 확인했다. 소방의 협조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타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면식범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에 범행 도구가 버려졌을 가능성을 고려해 인근을 수색했고 다음날 오전 근처 수풀에서 범행 도구와 혈흔이 묻은 옷을 발견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아파트를 나설 때와 돌아왔을 때 복장이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이 물증과 함께 심문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숨진 가족의 신원 공개를 우려해 A씨의 신상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