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가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에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공시대상원사업자)는 대금 결제 조건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해당 공시에는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를 구분해 지급 금액을 밝혀야 한다. 수급 사업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결제비율도 명시해야 한다.
기업들은 지급기간에 따라 구분된 구간별 지급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지급기간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초과~15일 이하, 15일 초과~30일 이하, 30일 초과~60일 이하, 60일 초과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예상 소요시간 등의 공시도 의무 사항이다.
공시는 매년 2회 반기 말(6월 30일, 12월 31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리면 된다.
과태료 액수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기본금액(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에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해 결정한다. 최근 5년간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10%, 7회 이상인 경우 20%를 더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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