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에 성게 머리를 하고 나타난 수험생이 해당 머리를 한 이유를 밝혔다. 사진은 수능 고사장에 독특한 성게 머리를 하고 등장한 수험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에 성게 머리를 하고 나타난 수험생을 두고 '민폐'라는 반응이 다수 등장하자 해당 수험생이 직접 입을 열었다.
앞서 수능 당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정인의 머리 모양 때문에 시험에 방해받았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성게'를 연상케 하는 파격적인 헤어스타일로 고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수험생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수험생과 같은 공간에서 시험을 봤다는 수험생 A씨는 "중요한 수능날인데 시험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며 "고소해도 무방한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누리꾼은 "역대급 민폐" "수험생도 아닌데 짜증 난다" "아침부터 저 머리를 만든 것이냐" "누가 봐도 눈에 띄는 머리인데 너무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해당 수험생을 질타했다.


화제의 수험생 장모씨는 21일 SBS '모닝와이드'와의 인터뷰 때도 성게 머리를 하고 등장했다. 장씨는 "평소에도 이 헤어스타일을 한다"며 "수능 같은 시험을 볼 때 평소 텐션이 중요하고 긴장하면 안 되니까 평소처럼 이 머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뒷사람이 보기에 신경 쓰이고 방해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했나'라는 질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지 않냐"고 반박했다. 이어 "이를테면 '두피 위로 몇 ㎝ 이상 솟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라는 기준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는 기침하는 애들이나 다리 떠는 애들, 볼펜 딸깍거리는 애들이 더 신경 쓰인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씨는 "만약 저 때문에 시험에 방해됐다면 제가 큰 죄를 지었다"고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민 변호사는 "법적으로 판단하면 (장씨의 헤어스타일이) 눈에 띄는 건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문제 풀이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장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며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인과관계나 책임·인정 문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