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해당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피의자 소환 조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박 전 원장은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지난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 후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 사건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같은날 직원들에게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 관련 첩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9월24일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허위 발표 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으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 등 손상·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서욱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사건도 맡고 있다. 두 재판 모두 서해 피격 사건에서 비롯된 직권남용 혐의가 쟁점이기 때문에 추후 병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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