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차를 빌린 10대가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20대 보행자가 숨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교통사고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뉴스1에 따르면 공주경찰서는 운전자 A군(16)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A군이 가족 명의를 이용해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 승용차를 빌린 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는 전날 오전 9시34분쯤 공주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발생했다. A군이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25)를 치었다. 사고 직후 차량은 인도로 돌진해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저녁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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