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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올해부터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된다. 이월과세는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을 증여받고 일정기한 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종전까지 이월과세 제도는 '증여받은날로부터 5년 내 양도'로 규정하고 있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됐다.
즉 증여시점으로부터 5년 이후 양도한다면 당초 증여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취득가액과 취득시점부터 증여 시점까지의 부동산 등의 가치 상승분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절세가 어려워졌다.
취득세 과세표준도 눈여겨볼 만하다. 유상취득 및 원시취득(신축·중측)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실거래가)으로 변경된다. 전에는 개인의 유상·원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당시의 가액을 원칙으로 하면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적법한 신고로 인정돼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임의로 결정해 신고할 수 있었다.
유상취득의 경우 현재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건물을 신축하는 원시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제도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변경된다. 기존에 사용되던 시가표준액은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기간 중 매매,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최근 거래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시가가 기존의 시가표준 금액보다 30% 이상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시가에 준하는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된다면 취득세 부담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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