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추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과 관련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 2주택자 된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조세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한다"며 "이번 보완조치를 위해 2월 중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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