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풍기 파손 장애인을 학대한 생활지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산사 배관진)에 따르면 돌보던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경북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입소 장애인 B씨(26)의 양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B씨를 때린 이유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선풍기를 파손해서다.
배 부장판사는 "보호해야 할 장애인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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