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시속 40㎞도로서 시속 100㎞로 음주운전을 하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뉴스1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0시 48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가도로를 달리다 앞서 달려가던 B(15)군의 전동킥보드 뒷부분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인데다 제한속도가 시속 40㎞인데도 108.85㎞로 과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호장구와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를 주행했지만 야간에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8㎞ 이상 초과해 과속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했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않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당심에서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하기도 했다"라며 "피해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 도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당한 점도 중한 결과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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