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4단계 완료 시 조감도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1일 법조계와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업무방해 혐의로 김 사장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2020년 12월로 골프장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우선협상권, 계약갱신권, 입찰에 따른 소유권·영업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운영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2021년 4월1일과 18일 스카이72에 중수도와 전력공급을 차단하며 압박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기와 수도를 끊어서다.
하지만 검찰은 2020년 스카이72의 후속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김경욱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구본환 전 사장 등 임직원 5명의 배임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낙찰자에게 이익을 주고 공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아서다.
이날 인천공항공사도 입장문을 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 무단점유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다"며 "검찰의 재기수사에서도 그동안 스카이72가 주장했던 입찰 관련 비리 및 배임 의혹이 무혐의로 밝혀지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의 재기수사를 구실로 삼아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조차 저지하는 스카이72의 탈법적인 행태가 즉시 중단되기를 기대한다"며 "골프장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 등이 나서 공공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비정상적 행위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산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한 공사의 단전·단수조치와 관련해서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문제없음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고 이날 강제집행은 이에 따른 것. 인천시는 스카이72가 체육시설업 등록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등록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1월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레이크·클래식·오션, 54홀)에 대한 강제집행을 마쳤고 이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당 코스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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