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영풍빌딩. /사진=이한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 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인근 주민들의 고충 민원과 근거자료에 대해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회에서 공개된 의결문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무단 배출과 카드뮴 오염수 유출 등으로 사업장 안팎 토양 등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건강과 생태계에도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 대해 "석포제련소가 토양 정화를 위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 등을 통한 토양 정밀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지자체인 경북 봉화군수에게는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한 토양정화명령에 대해 이행 여부와 미이행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미이행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권익위 결정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 주민들이 고충 민원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주민들은 제련소에서 방출하는 중금속이 지하수로 스며들면서 낙동강 수질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년 동안 120여 건의 환경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돼 90건이 넘는 행정 처분을 받았다. 최근에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제재가 이뤄졌다.

지역 주민 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 오염의 책임 주체임을 법적, 제도적으로 명확히 인정한 전환점"이라며 "권익위의 결정은 국가 기관이 주민의 고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구체적 조치를 촉구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했다.

영풍 측은 권익위 의결과 관련해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의 행정기관 대상 의견"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