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민변 낙동강·석포제련소 TF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인 영풍 석포제련소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석포제련소는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폐쇄·이전·복원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제련소의 위법 행위가 수십 년간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낙동강 1300리를 병들게 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위법 행위와 환경 파괴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고 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년 동안 120여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90차례가 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등 주민 무시가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영남의 생명줄인 낙동강을 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만큼 환경부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TF를 만들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소송이 낙동강 상류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낙동강을 살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은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를 해결해 수질 개선을 통한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사실상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민변은 낙동강 환경오염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민변은 "석포제련소는 다양한 경로로 카드뮴 등 중금속을 낙동강에 유출했고 이는 낙동강 퇴적물에 누적돼 오염물의 저장소 및 공급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향후 낙동강 전역으로의 법률적 책임 확장과 정책·제도 개선 활동까지 전방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풍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들 민원인들을 포함한 일부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오해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환경개선을 위한 당사의 노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영풍은 "기자회견을 통해 마치 현재에도 제련소 인근 하천이 카드뮴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처럼 묘사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환경혁신개선계획 수립 시행 이후 석포제련소 주변의 환경지표는 됐으며 특히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및 오염지하수 확산방지시설 설치 후에는 석포제련소 주변 낙동강에서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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