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완화 세부기준 등이 정비됨에 따라 개정 전 최대 완화비율(11%) 1개를 적용해 199% 용적률 완화가 가능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최대 완화비율(15%) 중복 적용 시 207% 용적률 완화가 허용된다.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관련 인증 취득 시 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복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골재량의 15% 이상)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에서 건축기준(용적률·높이)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등급별로 건축기준 완화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녹색건축 인증·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 3~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 11~15% 등이다. 최근까지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등을 모두 취득해도 가장 큰 완화비율에 한해 1건만 인정했다.
하지만 2021년 10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2년 2월 '건축법' 개정으로 녹색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완화 세부기준 등이 정비됨에 따라 개정 전 최대 완화비율(11%) 1개를 적용해 199% 용적률 완화가 가능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최대 완화비율(15%) 중복 적용 시 207% 용적률 완화가 허용된다. 건축기준에 대한 완화기준은 최대 완화비율 범위에서 용적률과 높이로 나눠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완화비율 범위에서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건축물 에너지 절감 기술요소인 에너지성능지표(EPI) 가운데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전열방식으로 평가됐으나, 최근 관련 표준(KS)이 전열·현열로 구분되는 등 평가 방법을 다양화함에 따라 EPI 평가 기준에서 현열방식을 신설해 배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EPI(Energy Performance Index)는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권장(선택) 사항 중 건축주 등이 희망하는 지표를 선택해 공공 74점, 민간 65점 등 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소요량 평가제도)의 경우 기준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EPI 최저점수 취득 면제 혜택을 일부 용도와 대상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소요량 평가제도는 건축물 신축 시 '건물에너지 성능 평가 프로그램'(ECO2-OD)상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연간)이 일정기준 미만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하는 정량평가 제도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실용적인 혜택을 지속 마련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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