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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인 주택가격의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무주택자인 자녀를 위한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집값 하락기를 틈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줌으로써 자녀의 증여세 부담을 낮춰주고자 하는 것이다.
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거액의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금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자녀가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도리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급매로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수증자에게 이런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기한유예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증자라고 모두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의 정함 ▲납세의무자의 담보 제공의 요건을 충족해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신청서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허가를 받은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최대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게 된다.

증여세를 분할납부하는 만큼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일정한 연부연납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연부연납가산금이란 분할납부에 따른 일종의 이자다.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3항에서 정한 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은 연 1000분의 12를 말한다(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연 2.9% 상향 예정).


금융기관에서의 대출금리보다 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이 더 낮다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분할납부하는 것이 당장의 세금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당초 신청한 연부연납기간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부연납기간 만료 전 여유자금이 생겨 증여세액 일부를 납부하고자 한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미리 납부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의 과중한 부담과 손해를 막기 위한 연부연납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자력이 없다면 연부연납 요건 등을 확인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