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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거액의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금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자녀가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도리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급매로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수증자에게 이런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기한유예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증자라고 모두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의 정함 ▲납세의무자의 담보 제공의 요건을 충족해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신청서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허가를 받은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최대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게 된다.
증여세를 분할납부하는 만큼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일정한 연부연납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연부연납가산금이란 분할납부에 따른 일종의 이자다.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3항에서 정한 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은 연 1000분의 12를 말한다(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연 2.9% 상향 예정).
금융기관에서의 대출금리보다 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이 더 낮다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분할납부하는 것이 당장의 세금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당초 신청한 연부연납기간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부연납기간 만료 전 여유자금이 생겨 증여세액 일부를 납부하고자 한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미리 납부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의 과중한 부담과 손해를 막기 위한 연부연납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자력이 없다면 연부연납 요건 등을 확인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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