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더해지므로 사전증여가 상속세 상 유리할 것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딱히 불리할 것도 없다고 A씨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5억원을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해도 괜찮은 걸까?
답은 A씨가 배우자에게 5억원을 사전증여하면 남은 가족들이 상속세를 더 많이 내게 될 수 있다는 거다. 사전증여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10억원, 물려주려고 했던 10억원 중 5억원을 미리 증여하고 나서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상속공제액은 5억원으로 계산된다.
결과적으로 남은 상속인들은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 덜 받게 되므로 사전증여하지 않는 것보다 상속재산 5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더 부담해야한다.
원인은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상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배우자에게 5억원을 사전증여한 뒤 상속세를 더 부담하지 않고 싶다면 배우자에게 5억원이 아닌 10억원을 상속해 총 15억원을 배우자에게 물려주면 되는데 이는 A씨의 당초 상속계획을 벗어나는 상속이 될 것이다.
물론 배우자 사전증여가 항상 불리한 건 아니다. ▲상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한 사전증여 ▲재산이 적은 배우자에게 사전증여 후 증여자가 10년 이상 생존할 때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시점에 증여당시보다 가치가 높아졌을 때는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다.
이유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한 사전증여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단, 전체 상속공제 한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생존하면 사전증여재산이 증여자 사망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데다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합산하는 가액을 증여당시의 낮았던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즉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 한도가 있어 증여세가 없다고 배우자에게 무턱대고 사전증여하지 말자. 피상속인 상속계획, 기대여명, 재산과 부채의 크기와 가치변동, 상속공제 한도, 수유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전증여해야 남은 가족들이 불필요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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