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청사 전경.
특히 개정 전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대상,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00%를 감면하고, 3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했으나, 개정 후 연 소득 제한 없이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자에 대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감면 확대 조항은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부터 소급 적용되며 2025년 말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한다.
종전 규정으로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343명의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 환급을 추진한다.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주택 취득세를 납부한 2683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 여부를 확인 후,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환급 대상임에도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특례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해 신속한 환급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감면 확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산업단지 시행자 및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등이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