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는 자신이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 당시 타던 승용차는 아반떼 13년형"이라며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사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제기했던 일명 '포르쉐 의혹'에 강하게 반박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소 이유 등을 설명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조씨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들이 증인을 볼 수 없도록 차폐시설을 설치한 채로 진행됐다.

조씨는 유튜브 채널 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유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면서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어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 당시 타던 승용차는 아반떼 13년형"이라며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로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발언이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발언했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씨는 외제차를 운행·소유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원한다"고 답했다. 강 변호사 등 피고인 측 신문 과정에서 조씨는 변호인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 측이 조씨의 의전원 재학 당시 "두 번의 유급과 장학금 1200만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느냐"고 묻자 "유급이 아니고 1회는 살아난 것이고 그걸로 고소한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변호인이 "성적 꼴찌 부분을 기소하지 않은 건 일종의 사실이라는 것"이라 주장하자 "꼴찌는 아니라고 말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후 피고인 측 변호인이 아버지가 국산차를 타고 딸은 외제차를 탄다는 제보나 기사가 조씨가 아닌 조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조씨는 "조 전 장관의 딸이 외제차를 탄다는 제보가 왜 증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씨는 "제가 더 피해자가 아닐까 싶다"며 "꼴찌인데 아버지 도움을 받아 스스로 버는 돈 없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부를 안 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며 "동기들 모두 제가 아반떼를 타는 것을 알고 있는데 포르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조씨와 아들 조원씨에 대해서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