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미국이 발표한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에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의 입장을 많이 반영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진은 인터배터리 2023에 참가한 국내 배터리 3사. /사진=김동욱 기자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 가이던스에 한국 정부와 배터리 업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만큼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가이던스에서 배터리부품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의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 추출·가공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미국 재무부는 배터리와 관련해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하면 나머지 3750달러를 지원한다. 미국은 지난해 8월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를 시행 중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가이던스를 통해 미국은 핵심광물을 추출하거나 가공하는 과정 중 한 과정에서만 50%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만들면 세액공제 여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즉, 미국의 FTA 미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어도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배터리 부품에 음극판·양극판·분리막·전해질 등 4대 부품과 셀, 모듈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북미에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부품요건을 충족하기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배터리 부품에서 제외된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의 제조과정이 핵심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국내 배터리 소재기업의 광물요건 이행 부담은 한층 줄어들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국가별 추가 협상에 따라 FTA 체결국 범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해당 규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접견해 IRA 등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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