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오는 5월 1일(월)까지 지난해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23년) 신규 등록한 가맹본부도 작년 결산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가맹점 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전국 가맹본부(8,183개)의 35.1%인 2,873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30여개 항목에 대해 바뀐 정보를 가맹본부가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 담당 시·도에 변경등록 해야 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내('23년 기준 6월 29일)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미등록, 지연등록, 허위내용 등록 시 사업등록 취소 및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맹본부가 기간 중 정보공개서 변경 내용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기한 미준수, 잘못된 내용으로 정보 변경시에는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200만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서울시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직접 진행한 '19년부터 현재까지 미등록·지연등록 등으로 정보공개서가 취소된 것은 총 237건이며, 이 경우 신규 가맹점 모집 및 계약 등 가맹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또한 기한 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 305개에 총 3억 8,8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 정보공개서 등록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최원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본부와 점주 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정보공개서를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 수 등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달라진 내용은 기한 내 변경 등록하는 한편 서울시는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공정한 가맹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