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가 부인 이모씨와 이혼 소송에 돌입한 가운데 재산분할을 두고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사진=스마일게이트
서울가정법원 가정3부(부장판사 원정숙)는 지난 4월19일 권 창업주와 이씨의 이혼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권 창업주가 가지고 있는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달라고 청구했다.
이를 위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의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까지 냈고 재판부가 이를 인용했다. 권 창업주는 이혼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맞섰다.
그동안 삼성 이재용 회장과 이부진 사장,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등 재벌가의 이혼 사례를 보면 법원은 재벌가 손을 들어줬다. 재벌가의 일원으로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 대부분인 점을 인정해 재산 분할 규모가 크지 않았다.
권 창업주의 이혼 소송은 결혼 후 스마일게이트가 성장하는 데 이씨의 도움이 있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소 다르다. 권 창업주는 서강대학교 동문인 이씨와 2001년 결혼한 뒤 다음해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세웠다. 이씨는 스마일게이트 창업 당시 공동창업주로서 지분 30%를 출자했다. 2002년 7월부터 11월까지 스마일게이트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2005년 복귀해 3월부터 12월까지 이사로 재직했다.
여기에 이씨는 남편인 권 창업주가 유책 배우자라고 본다. 국내 법원은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명백한 이혼 사유가 생겼을 때만 상대방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유책주의가 원칙이다.
권 창업주의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10조원 정도로 평가받는다. 이씨 주장대로 공동 창업주로 인정받는다면 최대 5조원에 달하는 지분을 받게 된다.
이씨가 권 창업주 지분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다면 권 창업주의 견고한 1인 지배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이혼 이후 남남이 된 이들이 회사 지분을 공유하는 일 역시 쉽지 않아 이씨가 그룹 내 유력 계열사를 나눠 가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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