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국민의힘·부산 동래구)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FIU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의심거래보고(STR)를 신고 받은 건수는 총 1만4971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12월 199건, 2022년 1만797건을 기록했다. 올 1~5월에는 39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4%(779건) 급증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는 2021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이외에 최근 3년간 FIU가 법집행기관에 가상자산 업권을 포함한 의심거래보고를 통보한 건수는 총 13만3077건이다.
이 중 처리 중인 건수는 절반을 넘는 7만8408건(58.9%)이고 처리 완료 건수는 5만 4669건(41.1%)이었다. FIU 정보제공 건수 중 범죄가 입증된 건수는 6291건(4.7%)으로 나타났다.
앞서 FIU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로부터 김 의원의 지난해 초 가상자산 거래가 이상 거래로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바 있다.
FIU는 김 의원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FIU의 통보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코인 거래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FIU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외부로 샜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일 공식자료를 내고 "FIU는 법에 따른 원칙과 절차에 따라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FIU 소속 공무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비밀보장 의무에 따라 FIU 정보의 내용, 존부, 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 여부 등 모든 사항을 누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FIU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을 받아 이를 심사·분석해 법에 따른 요건에 충족할 경우 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곤 의원은 "이번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논란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며 "이번 사안은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검찰을 비롯한 금융위, 권익위 등 관계부처에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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