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사진=장동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고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요금인상을 1년 동안 유예한다고 19일 밝혔다. 7~8월 누진구간 확대와 소상공인 분할납부도 시행한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기존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에서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와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된다.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만가구로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가는 지난해 4만원보다 7.5% 늘어난 4만3000원이다.
7~8월 누진구간은 1단계의 경우 기존 200킬로와트시(kWh)에서 300kWh로 조정된다. 2단계는 400→450kWh, 3단계는 401→451kWh로 각각 늘어난다.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월 요금의 50% 이상을 납부한 후 잔액을 3~6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뿌리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해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함께 고효율 설비교체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 혁신과 범국민 절약 운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전기사용량과 요금의 실시간 확인과 누진구간 초과시 사전알람이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에너지캐쉬백을 확대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절약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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