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주 때문에 아침 출근시간 곤욕을 치렀다는 누리꾼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건물 외부 주차장의 진입로를 절반 정도 막은 채 서있는 소형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차장 입구를 막아선 차량으로 인해 출근길이 지체됐다는 사연이 알려지자 해당 차주를 향해 쓴소리가 쏟아졌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침 출근시간 주차장 입구를 막은 무개념 차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아침 출근길에 마주한 장면을 찍은 사진도 함께 공유했다. 해당 사진에는 한 소형차가 건물 외부 주차장의 진입로를 절반 정도 막은 채 서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해당 차주 B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B씨는 받지 않았다. 이후 B씨는 밤 10시30분쯤 "8시 전에는 차를 빼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A씨가 다음날 오전 6시5분쯤 "차를 저렇게 주차하고 8시 전에는 빼지 못하겠다고 메시지만 남기면 어쩌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B씨는 여전히 답장이 없었다.

A씨는 "아침 7시쯤 출근해야 돼서 (B씨에게) 전화했더니 받지도 않았다"며 "수십번을 전화해서 간신히 통화 연결이 됐는데 (B씨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나는 8시나 돼야 출근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차를 빼지 못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라고 황당함을 토로했다.

그는 "(B씨와)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다"며 "경찰도 견인이 안 된다고 하던데 이런 개념 없는 상황이 어딨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경찰은 B씨의 차가 주차된 곳이 주택가 이면도로이기에 단속이 어렵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직장에) 늦어서 손해 본 비용이랑 택시비를 청구해야 한다" "엉망으로 주차했으면 전화를 걸었을 때 바로 빼줘야 하는 거 아니냐" "저렇게 개념 없는 사람들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등 날선 반응을 보였다.

최근 '주차 빌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100만건을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가 골목길·이면도로 등에 대해 단속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