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 국토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전체회의서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해주고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액은 보증금 5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제안한 내용보다 피해 구제 범위와 대상이 확대됐다.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 지원도 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피해자 대상 범위도 늘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앴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단체와 야당이 주장했던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회의에서 야권은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기(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을) 위원장은 "합의된 안에 대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원하지 못했고 피해자 인정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대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김희국(국민의힘·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의원은 "어떤 법이든 완벽한 법은 불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분들의 고통에 대해 여야가 느끼는 감정은 동일하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피해자 구제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 안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면 언제든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위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중 하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3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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