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국 공안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붙잡힌 전화금융사기 총책을 국내로 데려왔다. 사진은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소환된 총책 A씨(남·41). /사진=경찰청 제공
보이스피싱 범죄로 최소 130명에게 20억원 이상을 가로챈 한국인 총책이 중국 현지에서 검거돼 송환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총책 A씨(남·41)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이 3년 동안 지속해 온 북경을 봉쇄한 방역 정책이 종료된 이후 국외도피사범을 송환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2015년~2019년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한 총책이다. 그는 조직원들과 함께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30여명에 달하며 추가 수사 경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지난 2020년 수배 관서인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요청에 의해 A씨게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뒤 지난 2021년 중국 공안부에 소재 단서를 제공하며 검거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 3월16일 A씨가 칭다오 내 은신처에서 검거되자 경찰청은 주중한국대사관·주칭다오한국총영사관과 협력해 중국 공안부·산둥성 공안당국에 A씨의 국내 송환을 협의해 왔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를 직접 방문해 이번 송환에 감사를 표했다. 나아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콜센터 추적,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수사 공조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수사자료 상호제공·정보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척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가칭)도 제안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 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