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뉴스1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을 신설한다고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센터,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등도 함께 운영한다.
협약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위법이 예상되는 중개 의뢰를 받거나 무자격자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서울시 신속대응반에 신고한다. 시는 현장 지도와 점검을 추진해 위법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 수사의뢰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가동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와 위·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당일 현장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회초년생에게 집중된 만큼 시와 협회는 '찾아가는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전문가와 하반기부터 대학가와 1인가구 밀집 지역 위주로 운영한다. 전문가와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상담과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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