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뉴스1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 의원 등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교란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업무 범위가 협소해 무등록 중개 등에 대한 불법행위 내역이 접수가 돼도 처리가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 대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따른 허위·거짓 신고 등도 신고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을 세입자에게 거짓말을 해 혼란을 초래하거나 전세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매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 주요 내용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을 시 신고 대상이 된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양수·대여 행위의 금지와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현재 직무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시에만 자격취소가 되지만 이를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시 취소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자격취소 처분의 대상 범죄의 경우 형법 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및 횡령·배임 등도 포함했다.
홍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센터에서 신속한 상담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