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DB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율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등이다.

이번 조치로 감면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돼 향후 새로운 주택 취득 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의결하고 6월1일(잠정)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배당 확대를 위한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