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의 60대 모텔 업주가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게 됐다. /사진=뉴스1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쯤 대구시 동구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모텔 근처 불특정 다수의 남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놀다 가라. 4만원에 대실 1만원이다'라며 호객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여성과 협의해 자신이 데려온 남성과 성관계하면 성매매 대금으로 5만원 중 3만원을 받기로 했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1997년, 2012년, 2015년, 2017년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과 2018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모텔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는 성매매 알선 영업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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