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업무상횡령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행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허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41차례에 걸쳐 총 2억1192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20년도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큰 손실을 보게 되자 공금을 빼돌린 뒤 다시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투자금 손실 회복 등에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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