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 김헌곤의 아내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사진=뉴스1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 김헌곤의 아내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처벌불원의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정은영)은 지난달 18일 협박 혐의를 받는 A씨(25)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오후 10시쯤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김헌곤의 아내 박모씨(30)에게 살해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TV로 야구 경기를 보던 중 삼성이 역전패를 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A씨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 박씨가 A씨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며 공소기각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