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당한 입찰 담합 관여행위를 막겠다고 다짐했다. 발주처 임직원이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를 독려하거나 입찰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행위 등을 차단하겠다는 것.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에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3년간 과징금이 부과되는 담합 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입찰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14개 주요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공사는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화 ▲위반 시 제재방안 마련 ▲입찰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 의무화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및 신고 활성화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공정위로부터 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통보 받았을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그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공정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희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공사는 입찰담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