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에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3년간 과징금이 부과되는 담합 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입찰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14개 주요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공사는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화 ▲위반 시 제재방안 마련 ▲입찰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 의무화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및 신고 활성화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공정위로부터 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통보 받았을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그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공정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희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공사는 입찰담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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