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던전 앤 파이터' 관리자 계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전 네오플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캐나다 국적 A씨(37)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제주시에 있는 네오플 본사에서 던전 앤 파이터 관련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1300여회에 걸쳐 던전 앤 파이터 내부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현금 약 47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무단으로 생성하거나 그 수량을 조작해 본인 개인 계정(궁댕이맨)에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출 횟수는 약 8400회에 달한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게임 아이템이 거래될 경우 시세가 변동돼 게임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다"며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게임 운영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피해액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액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정리가 필요하다"며 "다음 재판을 오는 8월 중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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