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이 임직원 거래지원 비리 신고채널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사진=코인원
코인원은 지난달 31일 '임직원 거래지원 비리 신고채널'을 만들었다고 알렸다.
신고대상은 '내부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행위'이다. 포상금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제보 사실이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될 때 지급한다.
코인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차명훈 대표가 지난 4월 뒷돈 상장 방지책 및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예고된 것이다. 차 대표는 당시 "시스템, 절차 등 전방위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비리 신고제와 포상금 지급을 암시했다.
코인원은 과거 근무했던 임직원 2명이 거래소 상장을 대가로 수 십억대 금품을 수수한 배임 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코인원 관계자는 "거래지원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임직원 거래지원 비리 신고채널을 신설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내부 장치를 통해 임직원의 비 윤리행위 및 위법행위를 원천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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