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5억원인 1가구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265만원으로 2021년의 450만원보다 185만원 감소할 전망이다. /사진=뉴스1
올해 공시가격 15억원짜리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할 보유세는 265만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185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편에 따른 합산공시가격별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15억원인 1가구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265만원으로 2021년의 450만원보다 185만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53만원에서 58만원으로, 재산세는 297만원에서 207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공시가격별 보유세 감소분은 ▲5억원은 16만원(42만→26만원) ▲9억원은 47만원(126만→79만원) ▲11억원은 66만원(201만→135만원) ▲15억원은 185만원(450만→265만원) ▲20억원은 451만원(938만→487만원) ▲30억원은 1209만원(2332만→1123만원) ▲50억원은 2605만원(5396만→2791만원)의 보유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높은 세율이 적용됐던 다주택자는 보유세 감소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15억원짜리 조정대상지역(합산 공시가격 기준) 2주택자 보유세는 1473만원에서 358만원으로 1115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7억5000만원짜리 집 두 채를 보유했다고 가정할 시 재산세는 234만 원으로 변동은 없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239만원에서 12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세가 2년 전 대비 크게 줄어든 건 지난해 정부가 각종 세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세 부담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종부세 공시가격 과세기준은 1주택자 기준 11억원→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 9억원으로 각각 완화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종부세와 재산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도 하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