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3월20일 인터넷 맘카페 피해자들이 운영자 A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인터넷 맘카페에서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한 맘카페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1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회원 282명을 상대로 금품 46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봤다. 하지만 피해자 221명이 진술을 꺼려 사기혐의 액수는 142억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액수는 460억원으로 특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품권을 구매하면 원금에 10%~39%를 더해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며 회원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였다. 이들은 이 맘카페가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 있었으며 회원은 1만6000명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회원이 점차 늘자 A씨는 상품권을 싼 값에 판매할 테니 사려는 회원은 개인 연락을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으로 접수된 A씨 관련 고소 6건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