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내렸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 40대 직장인 A씨는 동네 한 성형외과 병원의 상담직원으로부터 원하는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성형수술과 시술 후 서류를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면 된다는 것이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실제 A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확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에 A씨는 도수치료 명목으로 코, 쌍꺼풀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A씨는 보험사기로 적발돼 지급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고 벌금까지 내게 됐다.
성형수술을 해놓고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운 병원장과 이를 토대로 보험금을 챙긴 환자, 브로커 등이 지난 2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를 사전차단에 나섰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지난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429명으로 3년간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 피부미용 시술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96명이었다.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해 준다며 먼저 허위 영수증 작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의료업계의 도수치료 확산에 따라 관련 조사를 강화한 만큼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병원으로부터 허위 영수증 작성 제안을 받는다면 단호히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남들도 다 한다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