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해 가고 있는 가운데 '지연이체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의 영향으로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다.

다만 신종 사기수법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은 2019년 8.6%에서 지난해 64.3%로 급증했다.


대면편취형은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은행창구 또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대면으로 편취한 뒤 ATM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무통장입금해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이다.

오픈뱅킹·간편송금을 활용하거나 고도화된 악성 앱을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는 추세인데다 고의로 범죄 피해금을 입금해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신종 수법까지 성행하고 있어 금감원은 사전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그래픽=금융감독원
먼저 '지연이체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시 본인이 지정한 시간(최소 3시간) 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체 처리시간 30분 전까지는 이체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하루 100만원 이내의 소액 송금만 가능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본인이 미리 지정한 스마트폰이나 PC 등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하고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인증이 필요한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해외 IP 차단 서비스'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인 고객이 희망할 경우 고객의 카드대출 이용내역을 가족 등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문자로 제공해 부정대출을 방지하는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도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전 예방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며 "사전에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도록해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므로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