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 폭을 60∼4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적용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상장일 가격 변동 폭이 확대되면서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를 기록하고 이후 상한가로 마감하는 일명 '따상'이 사라진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 폭을 60∼4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적용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기존 신규 상장 종목은 개장 30분 전 공모가의 90~200% 내에서 주문받아 개장 직후 시초가가 결정된다. 당일 시초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까지 가격제한폭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는 현재 적용되는 시초가 기준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공모가가 기준가격이 된다. 공모가 기준으로 60%에서 400% 사이에서 당일 주가가 움직이는 셈이다. 이 범위를 공모가 1만원인 A기업에 적용하면 상장 당일 최저 6000원에서 최고 4만원 사이에서 시가부터 종가까지 모두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많은 매수 대기 수량을 없어지고 거래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주문 의사가 없는 투자자들이 신규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허수 주문을 넣었다가 개장 직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초가를 교란하는 행위도 없어질 것이란 기대다.

따상 후 연상을 노리던 개인투자자들은 주문 실수를 주의해야 한다. 공모주는 장 시작 전에는 시장가 매수 주문을 넣을 수 없지만 개장 이후에는 가능하다. 9시 이후 기존처럼 시장가에 매수 주문을 넣을 경우 공모가의 4배 가격에 주식을 사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