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의 불법 사생활 동영상이 유출된 가운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골을 기록한 황의조. /사진=뉴스1
지난 27일 양지민 변호사는 YTN 더뉴스에 출연해 황의조 사생활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황의조는 사생활 유출 피해를 당했다. 지난 25일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공유했다.
황의조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법적 대응에 시사했다. 황의조 측은 "사생활 영상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촬영된 것이 아니다"며 "지난해 그리스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는데 이후 해킹돼 유출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유출된 동영상에 대해 여성 동의가 있었다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위법 행위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사람이 동의했고 황의조 선수가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도 특별히 문제 삼는 게 없다면 그렇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몰래 촬영됐을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성립된다"며 "요즘 법원이 성범죄 관련 사건을 엄격하게 본다"고 말했다. 이어"촬영물이 하나만 있어도 최근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A씨의 주장대로 황의조가 다수의 영상을 소지하고 피해 여성이 많다면 굉장히 위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형법상 모든 범죄를 파악할 때는 합의가 된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몇 명인지 등을 양형 요소에 반영한다"며 "몰래 찍은 영상이 많고 피해 여성이 여러명이란 게 사실이면 양형에서 굉장히 불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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